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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제적등본 찾는 법

by JYMY 2021. 4. 1.

JuneTein - 제적등본이란? 1편

 

JuneTein - 제적등본이란? 1편

2008년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 후로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을 발급받는 일은 많이 없어져버렸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위의 조상을 찾아보려면 제적등본을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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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누르시면 더 자세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부족한 면이 있어 부득히 다른 페이지로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의 차이

먼저 제적부를 찾으려면 호적등본 제적등본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호적등본이 호주의 사망 또는 그 밖의 이유로 더 이상 기록할 사유를 잃어버린 경우에 그 등본은 제적등본으로 바뀌게 되고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남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호주인 '갑'씨가 사망하게 되면 그 호적등본은 제적등본으로 바뀌게 되고 호주제에 따라서 큰아들이 새로운 호주가 되어 새로운 호적등본을 생성하여 그곳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므로 모든 호적등본은 그 기록의 이유가 없어 모두 제적등본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 더 이상의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전의 호적등본들과 제적등본들은 모두 전산화 작업을 거쳐서 지금은 전자기록물의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기록물을 생성하는 시간의 차이로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의 기록이 호적등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제적등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으나 명칭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호주제 기본구조

호적등본 제적등본 상의 호주란 그 호적부 또는 제적부의 주인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호주이고 그 처와 자식들은 호적부에 호주 이하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구성이 되는 구조입니다.

 

호주가 사망을 하게 되면 호주의 큰아들이 호주 승계를 받아 새로운 호주가 됩니다. 차남은 혼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 새 호주가 됩니다. 여자인 자녀들은 혼인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의 호적으로 입적을 하게 되고요.

 

드문 경우이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삼촌(백부, 숙부 등), 사촌(질, 질녀 등))관계가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찾는 법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제적 당시의 호주의 이름과 본적(=현 등록기준지) 그리고 생년(월일)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바로 조회가 되니 관계없으나, 지금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은 제적등본을 찾으려고 하시니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남자 찾기

본적은 장자인 경우 아버지의 본적을 승계합니다. 따라서 장손인 경우 할아버지의 본적과 본적이 같게 됩니다. 차남인 경우 혼인 당시의 주소지가 신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둘째 아들 이하부터는 그래서 본적이 아버지와 다른데, 혼인 당시에 아버지 집에서 계속 주민등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찾는 분의 본적을 파악하려면 그 사람이 장손인 경우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본적을 쭉쭉 따라가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제일 찾기 쉬운 경우가 됩니다.

 

차남 이하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제적된 당시의 등본 즉, 아버지 밑에 딸려있는 제적등본을 찾아야 그 등본에 기재된 신호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기 1900년 00월 00일 혼인으로 00도 00시 00면 00리 000로 신호적 편제' 이런 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 제적을 찾아가야 호주가 된 차남 이하의 사람을 찾게 되고 그의 배우자와 자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찾기 힘든 경우의 예

  • 본처의 자식이 아닌 경우
    • 제적부 상에 배우자(처)로 등록된 사람의 자식이 아닌 경우. (어감이 좋지 않으나 '후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후처의 자식인 경우에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한 경우 본인의 호적에 입적을 시킨 경우가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후처의 호적에 입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후처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을 터이므로 아버지의 호적에 '녀'로 등재되어 있을 것이고, 그 자식은 '외손' 또는 '외손녀'로 등재되어있을 것입니다.
    • 보통 1920~60년대까지 이런 제적부를 종종 봐왔는데, 흔하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 할아버지의 호적에 있었던 동일 본적의 삼촌, 사촌
    • 증조부가 사망을 하고 큰아들이 호주 승계를 받아 호주인 당시 결혼하지 않은 큰아들의 동생들은 형의 호적부에 '제'로 남아있게 됩니다. 향후 이분들이 혼인을 하여야 새로운 호적부가 생깁니다. 그런데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들이게 되어 입적이 되면 '질' 또는 '질녀'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혼인으로 분가하기 전의 제적부를 찾아야 이분들의 전호적 및 전전호적을 찾을 수 있고 형제관계를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 전적한 경우
    • 전적이란 본적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드물게 본적지를 옮기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00시 00면 00리 000로 전적' 이런 식으로 나온 걸 찾으시면 그때부터 그 본적지로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여자 찾기

여자는 남자보다 찾기가 조금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호주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당시의 배우자 또는 당시의 큰아들을 찾으면 그 호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아버지 호적 밑에 '녀'로 등재되어 있다가 혼인을 하게 되면 제적되어 배우자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호주승계를 받은 큰아들의 호적에 '모'로 등재되게 되고요. 큰아들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그 손자의 호적에 '조모'로 등재되게 됩니다.

 

찾기 힘든 경우의 예

  • 이혼 후 재혼한 경우
    • 여성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호적에서 제적이 되고 다시 아버지의 호적으로 입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버지가 사망으로 돌아갈 호적이 없는 경우 일가창립으로 신호주가 되거나, 큰오빠의 호적으로 입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배우자의 호적으로 입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여성의 제적을 찾으려면 당시의 호주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 배우자 사망 시 아들이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여 호주승계를 배우자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여성인 자식들은 혼인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호적으로 입적하게 되고 사망 시까지 단독 호주로 남아있다가 제적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여전히 재산의 상속이나 그 밖의 이유로 선대의 가족관계를 찾으려는 분이 있으실텐데요. 호주제의 기본적인 구조만 알고 계시면 엔간하면 다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록이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한자를 많이 아셔야 찾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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